라이프 / / 2023. 5. 1. 03:59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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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은 10% 인상되어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장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에 근로를 한 분이 대상입니다. 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자 확인하기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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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기준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인지,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처럼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월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의 뜻은?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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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차량, 건축물, 전세금, 주식,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채가 많다고 해도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부채는 계산에 안 넣으셔야 돼요.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되 5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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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후 신청, 상반기/하반기 반기신청까지 1년 동안 신청 기간이 네 차례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날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신청구분 신청기간
상반기 반기 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3월 1일(수) ~ 3월 15일 (수)
정기 신청
(2022년 소득분)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 (수)
기한후 신청
(2022년 소득분)
2023년 6월 1일 (목) ~ 11월 30일 (목)
하반기 반기 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 (금)

 

✔ 9월 신청 외에는 모두 2022년 작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반기신청은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이 더 있을 경우에는 정기나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기 때 사업소득 때문에 신청 못했던 분은 5월 정기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했을 경우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하실 때는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는 없어도 됩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때 (우편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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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이미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

아래 4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 (스캔하는 방법)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컴퓨터로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정기신청 '신청하기' 클릭 → 간편신청 → 개인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1544-9944 로 전화 →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 신청완료

 

📍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손택스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손택스 다운로드 아이폰) →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개인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

 

📍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클릭 →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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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시거나 모바일앱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반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정기신청 '신청하기' 클릭 → 일반신청 → 소득자료 입력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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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할 경우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놓쳐서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하게 되신다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입금됩니다. 

 

이미 3월 반기 때 일찌감치 신청하셨던 분은 6월 말에 지급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9월 반기 때 신청할 예정이시라면 12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10% 증액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3만원~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원~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원~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원래 33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33만 원 감액돼서 297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33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대상이 되시면 5월 안에 꼭 신청해 주세요.

 

그밖에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50% 감액되어 받습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싶으시면 재산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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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이므로 이러한 취지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분은 대상이 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 그리고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기한후 기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 감액되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공휴일 제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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